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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11:57
조회수
3,367
제목

[]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급작스런 친동생(사망)의 교통사고로 도움을 청해봅니다. 지난 11월 14일 아침 7시20분경 서울 강남 경복아파트4거리 교차로에서 동생의 오토바이와 택시의 충돌사고로 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관할 강남경찰서 조사계에서는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유족들은 목격자를 확보하려 사고현장에 플랑카드와 안내문을 걸고 있던중 오늘 오전에 2명의 목격자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개략적인 내용파악은 되었으나,이 후의 유족의 보상둥에 대한 저희의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내용. 성수대교방향으로 2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교차로 진입과 동시 신호의 바뀜(적색)에 클락션을 울리며 사거리 진입차량에 주의를 요하며 벗어나려던 중에 우측 1차선의 영업용 택시의 급출발로 교차로의 정 가운데에서 추돌이 났으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망인께서 가해자 이신것 같습니다. 전화로도 상담을 드렸지만.. 목격자까지 그러하니 말이죠... 택시측의 중과실부분으로 민사적인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나,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이 신중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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