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22:28
조회수
3,317
제목

[] 자동차 사고로인한 보험처리방법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주전에 처남이 큰 교툥사고를 당하였습니다/전치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만 제가보기엔 진단보다 훨씬 심각한것 같습니다.공무원인데 퇴근길이라 산재가 가능하다고합니다그리고 과실비율은 7:3정도로 피해자인데 과속부분이 있어 6:4로 될수도있다고 합니다..치료받은 후에도 장애내지는 휴유증이 있을것 같습니다 *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 동시에 받을수있을까요?..산재범위를 초과하는 피해는 자보에 청구할수있다던데..이렇게 하는게 유리할까요?아니면 전부 자보로 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현재는 치료에 집중하고있습니다만 보상문제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야할텐데..너무 큰 사고라 합의하는데 개인이 대처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두서없는 글이였습니다만 지금부터 보상까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처남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사고를 동시에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를 하여도 위자료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재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의 경우에는 치료후 후유장해에 관하여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산재 보상규정에 의하면 한등급 더올리기가 꽤나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40%이상인 경우에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동차 사고 과실판단은 정확하게 판단되어 져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든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잡을라고 합니다. 본사건의 내용도 과실부분이 엄밀히 논의 되어져야 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노동력상실율을 따져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고치 와 최저치의 유동부분이 있어 장해율만 어느정도 인정받게 된다면 산재 보상금보다는 제법 많은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험회사와 직접적으로 피해자께서 상대하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상담받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