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3 18:52
조회수
3,300
제목

[]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차로 좌회전 집입 신호 대기중 신호가 들어오고 차가 좀 있었는터라 지나갈려고 엑셀을 ...근데 갑작기 역주행 자전거가 간판을 피한다고 튀어 나오는 바람에 조수석 핸다쪽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되죠?

답변

역주행 자전거와 차량과의 과실 기본적용율은 50:5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가,피해자간의 중과실 범위로 10~20%정도의 가감요소는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