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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4 08:57
조회수
3,150
제목

[] 보험금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위를 살펴보면, 짐을 실으러 5톤트럭기사랑 같이가셔서 짐을 실으셔야되는데 마침 차에 부착된 도르레가 고장이라서 도르레에 밧줄을 사용해서 근처에 있던 포터차량을 통해 짐을 싣고 도르레가 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안면을 가격해 전두엽부분의 뼈가 심하게 손상되고 현재 의사소통이 온전치 않으며 안구함몰 및 실명의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톤트럭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으로 최고 20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하고 그것도 상해1급시이고, 만약 그 도르레를 밧줄로 끌었다던 포터와 과실여부를 따져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포터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더구나 차주는 현재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당시 운전사만 몇 번 본 상태입니다. 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5톤트럭 과 포터차량으로 손해배상부분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5톤트럭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같습니다. 포터측 차량 보험가입유무를 확인하시고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그차량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터또한 책이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가해운전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부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5톤트럭,포터 모두 무보험이라면 아버님이나 어머님 그리고 자재분들 즉 아들,딸,사위 이분들중 개인차량에 종합보험이 한분이라도 가입이 되셨으면 그보험 무보험차상해라는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안되었다면 경찰에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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