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4 09:23
조회수
3,021
제목

[] 아래글 질문한 사람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바로 아래 5톤차량 글쓴 사람입니다. 포터차량은 보험회사측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찾지 못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톤차량은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측 주장은 작업장사고라고 하면서 책임보험만 해주겠다고 하고 있나봅니다. 이경우 보험회사측에게 종합보험에 의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말 다행이십니다.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서요... 포토차량은 피해자입장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사혀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