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6 16:28
조회수
3,771
제목

[]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자와의 사고후 합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0월 29일 중앙지검에서 좌회전을 하던중 신호위반한 차량과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차는 와이프와 애기 그리고 제가 탑승하고 있었고 각각 경추염좌.... 에 따른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3일을 입원후 퇴원했고 운전자 였던 제 와이프는 3주가 다 되어 가도록 병원을 옮기면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 해결이 쉽지가 않더군요. 가해자는 오히려 소송을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사고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대방이 무버험 차량이면 박준희 님 명으로 된 승용차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부분은 피해자가 신경안쓰셔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