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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8 23:59
조회수
3,567
제목

[] 횡단보도상에서 자전거와 차량의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편도3차 왕복6차선의 직선도로에서 2차로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맞은편 보행 자가 보행을 완료하는 것을 확인후에 미처 신호가 바뀌기전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자전가가 진입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 해자측은 어깨뼈 골절로 전치8주 진단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아직 피해자측과 합 의에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럴때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합의후에 벌금과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답변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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