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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0 14:54
조회수
3,719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에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11월1일밤10시쯤신랑이사고가났습니다 우리쪽이1상대과실이9입니다 그사고로 네번째손가락골절되어수술2cm가량입니다 진단은5주나왔구요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하더군요 중요한거는 신랑직업이20kg되는제품을 들어서 손으로 가공하는 일입니다 두 세달은 일을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12월달이면 임금도 오르는달이고요 월급은 세금다빼고 200 만원 받습니다 보험사에 얼마정도를 청구하면될.까요? 대충알야 될거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손가락골절 이시네요... 예측되는 장해는 1~4%정도의 장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물론 장해진단의 유무는 추후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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