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10:06
조회수
3,787
제목

[]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1월 10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정체구간 시작시점에 정차 후 뒤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인 사고입니다. 당시 차에는 저와 와이프 뒤에는 4살, 2살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 차는 뒤 범퍼와 머플러를 교체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고 아이들은 모두 베이비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저와 와이프는 목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진료 결과 x-ray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사고 후 며칠동안 밤에 깨서 울고 저와 와이프는 계속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일, 와이프는 육아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통원 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아직 까지도 완치가 되지 않고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저와 와이프는 50만원 씩, 아이들은 30만원씩, 합이 16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아 다음에 하자고 했느데, 이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요새 제가 바빠서 입원을 못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시간이 날 것 같아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지 또한 입원을 하고 나면 상황의 변화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인분께서도 CT,MRI검사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진단명이 나오셨다면 후에 장해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합의의 시점은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입원을 하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 보상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휴업손해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나중에 엄마, 아빠 합의시 한꺼번에 일괄 합의하자고 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