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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13:06
조회수
3,396
제목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ㅠ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오전에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좀 불편해서 도로로 가려고 뒤를 살짝보고 도로(왕복 2차선)로 자전거를 내리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지 뒤에서 달려오던 아반테가 클렉션을 울리며 급정거를 하더군요. 클렉션을 듣고 저도 빨리 멈춰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반테 뒤에서 달려오던 1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고 뒤따라오던 아반테를 박은 겁니다. 크게 박은건 아니고 앞뒤 범퍼만 조금 상한 정도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일단 사과를 하고 트럭 운전자 분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책임이 있다면 몇 %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는 앞뒤차량 모두의 손해에 대한 %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반적인 관례로 과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사적인 과실을 적용한다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것인데..... 글쎄요.... 잘못을 따지기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적 판단의 잣대는 사회통념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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