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4 04:43
조회수
3,292
제목

[] 불법유턴택시와 역주행오토바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도로가막힌상황에서 제가[택시]불법유턴중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 운전석 후렌다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약간파손됐고요 다리를 약간다쳤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후렌다가 찌그러졌구요 제가[택시]다음날 25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잘한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가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