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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3 14:06
조회수
3,794
제목

[]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2007. 10.23. 18.30분경 진단 : 요추 및 경추 염좌, 추간판탈출증(전치 4주 진단) 급여 : 110만원 직업: 피아노 교사 나이: 1979. 5.19일 생(만 28세) 사고내용 : 횡단 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아내가 뒤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던 가해 차량에 의해 뒤에서 받침. 과실은 가해자가 100% 과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궁굼한사항 : 입원은 10월 23일(사고 당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 중 입니 다. 이런 경우 합의금으로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로 부상을 당하셨네요.. 현재 정확한 보상에 대한 판단(금액적산출)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해에 대한 판단과, 기여도부분판단,소득을 실제소득으로 할것인지 통계청소득자료로 할것인지.. 등등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니..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것입니다. 소송 및 합의에 대한 어느정도 실익은 판단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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