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청구에 있어 실제소득금과 세무신고금액차이가 많이 나므로 통계청직업별평균임금표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한지...후유장해 상실소득금 청구에 있어 같은 청구가 가능한자 궁굼합니다. 또한 본 보험이 인보험인지...손해보험인지...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자동차 상해 약관은 지급기준으로 밖에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
소송시에도 큰 실이득이 없는 보험약관입니다.
이 약관의 맹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장해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드렸던 분 같으시네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