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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9 10:32
조회수
3,614
제목

[] 무보험차 상해 보상 규정에 관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보면 정부 보장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을 들었어도 무조건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 보상을 우선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답변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보상은 책임보험한도(정부보장사업)부터 선처리 하는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는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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