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0 09:22
조회수
3,338
제목

[] 다시한번 조언구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새벽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편도2차선으로 주행중(60km)정도에 속도을 내면서 운행을 하는중 1차선에 차량이 사고가 나있어서 그걸 보구 2차선으로 변경 그리고 옆을 지날때는 천천히 55km속도로 주행하는 중에 그차가 부셔진 잔존물에 의해서 제차가 미끌려서 중앙 분리대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비상등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두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차는 부셔지고 또한 저는 이번에 허리통증이 많이 있어 검사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보상금은 없다고 들었는데 치료비을 앞당겨서 받을수는 없는지 또한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알려주었으면합니다.

답변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경우에는 치료는 가능하나 보상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종선님의 자기신체손해 약관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실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