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0 16:52
조회수
3,350
제목

[] 이런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편도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중.교차로 접촉사고..? 제가 운전하는 차량은 녹색 신호에 교차를 통과 하였는데 마주 편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하였고 1차선이 아닌 3차선에서 유턴하여 제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 주황색 신호를 통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제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 하였더라도 불법유턴 한 차량이 더 책임이 있지 않나요. 보험 처리를 하였으나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5:5 책임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후 처리를 해야 하나요? 5:5를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김현우 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면 과실이 불법 유턴차량에 더 있습니다. 가,피해자가 가려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경찰에 접수하시고 처리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