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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01:22
조회수
3,459
제목

[] 자전거와 차량의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거리 접촉사고인데요 . 9시에서 3시 방향은 왕복1차로 도로입니다 ..12시에서 6시는 일방통행길입니다 . 6시방향에서 12시방향으로 가던중 ..(정상적인 일반통행중)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를 하였고 .. 좌우를 살피던중에 9시방향에서 한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한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서 . 3시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있었습니다 . 자전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아이가 잠시 기우뚱하더니 ..정지를 못하고 서있는 제차 운전석문짝에 쿵...하는겁니다 .. 그리하여 문작에는 3~4개의 기스와 . 백밀러가 뿌러졌습니다 .. 이학생 첨에는 다인정을 하더니 ..아버지의 여러번 통화를 하고 .. 보험회사 측에 진술도 거부를 하는겁니다 .. 아버지가 곧오시니 그때 이야기하자하더군요 ...몇시간후에 아버지아 아들 ...함께 만났는데..역시나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코 ..50:50이 어쩌고 ..... 모든걸 거부하고 . 보험해서 사고접수도 취소를 하였습니다 .....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수리비에 ..병원비까지 물어야하니 ..답답합니다.. 방법이 아예없는것인지 .. 목격자는 있습니다... 사고현장 보존은 못했지만.. 112 신고와 병원까지 대려갔습니다 .. 이런경우 차가 무조건 덤텡이를 써야하는건지 ..요 . 죄라고는 오는자전거 못피한죄 밖에 없는데 ....ㅠㅠ

답변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에 탑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전거 탑승자 치료를 보험처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좋은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원만하게 처리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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