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량은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진행중 1차정지선과 보행자 정지선 그리고 행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1차정지선과 보행자 정지선 사이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인 골목에서 좌회전 위반을 한 B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A차량은
보행자 신호 위반을 하였고 골목에서 나온 B차량 앞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며,
3차선 도로에는 행단보도 옆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빼곤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A차량 앞범퍼와 B차량 운전석 앞 휀다쪽과 충돌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데로라면 b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정리가 안되서 제가 전화로 해드렸습니다만...
b차량이 들어와서 안되는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황으로 봐서는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