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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3 08:51
조회수
3,718
제목

[] 무단횡단하는 어린아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급브레이크 제동을 했습니다 아이를 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놀래서 넘어졌고 그후로 계속 울기만 합니다. 횡단보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몇%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밤이아니고 도로폭이 14m이하인 간선도로가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30%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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