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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4 10:50
조회수
3,737
제목

[] 교통사고 간병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집앞에 운동을위해 새벽에 나가시던중 생활정보신문을 배달하는 차량(스타렉스)에의해 골목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당하시기전 뇌병변장애2급판정을받으신상태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으신상태셨구요. 사고로인해 머리뼈에 금이가고 코뼈는 부러지고 뇌출혈을 일으킨상태라 중환자실에 1주간계셨고 어제밤부터 일반병실로 옮기시게됐는데요. 100%상대방과실인정했구요. 병원비등은 보험처리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고싶은사항은 일반병실로 옮긴경우 가족중 직장업무때문에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게되었는데 그 간병비에대한 비용도 가해자쪽의 부담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중증피해라 단기간이아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간병비부분에대한 부담이 큰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 인정에 관한 부분은 현재 장해가 있으신 기존 병력때문에 명확히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현재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소견 특별히 일반소견이 아닌 소견서 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비인정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병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험사와 상당한 분쟁의 소지기 있는 상황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ㅣ.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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