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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1 20:08
조회수
3,765
제목

[] 13미터에서떨어진 횡단보도에서 사고나서여 저희어머님이여 진단이7주정두나와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그니까 지난9월8날 무단횡단하시다가 정확히는13미터떨어진횡단보도서 사고나서요 연세는만63세 어머님 진단은 골반뼈 골절 꼬리뼈 골절 치금손상 갈비뼈 3개 손상 이마10센지 찌어짐 그래서 진단이7주 나와서요 현재 병원 입원상태고요 보험회사서 짐 합의말이나와서요 금액두 600만원선으루 하자고 그래요 참 어찌30킬로로 달렸는데 그렇게 마니 다쳐는지 이해가 잘안가네여 저두 운전을하면서 밥먹고 살지만 정확히 과실이 얼마인지두 잘몰라요 짐 입원해 있는병원 서는 이빨만7개 바꿔야하고 개인병원치과서는10개라고 해요 그 이빨금액만해두 돈이400만원 넘게 비용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좀 알려줘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유무에 따른 과실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것 같습니다. 합의시점은 지금 상당히 이른 시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빠른시간안에 합의를 진행할려고 노력할것입니다. 천천히 합의를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과실,장해에 대한 판단, 어머님께서 하시던 일이 있으셨는지의 여부 입원기한에 따른 보상금 차이가 많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하 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이 되실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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