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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5 22:00
조회수
3,729
제목

[]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사고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왕복 6차선도로에서 3차로 60~70KM로 직진하던중에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나 8대중대과실 사고 인줄 아는데 담당 경찰관이 아니라고 하고 제가 후미(조수석 뒷범퍼.. 자차 조수석 앞범퍼파손)를 추돌했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과연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답변

불법유턴 차량이라면 중앙선 침범 10대중과실로 보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가해자라는것은 저희들로써는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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