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0 00:48
조회수
3,483
제목

[] 자전거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살의 남자 대학생으로 수험생입니다. 사고는 11월 13일 저녁 6시 15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신호등 없는 2차선의 사거리에서 각 방향의 차들이 서로 머뭇거리는 그 몆초사이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2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저는 "설마 차들이 칠까" 하며 4거리를 지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사거리의 한 지점을 통과 할 쯤 3시방향에서 진입확인 차 멈춰있던 무쏘가 출발함과 동시에 저를 쳤습니다. 순간 저는 넘어졌으며 정신을 차리고 바로 일어나 인근의 보도블럭에 않아 안정을 취했습니다. 자전거는 페달과 뒷 브레이크가 파손되었고 본체에 귾힘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정을 취한 후 아픈데가 없어. 운전자의 연락처와 차 남바 근무지 직책을 얻어낸 후 그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운전자는 저희 집 뒤의 학교 선생님인데요 추후에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험처리 되니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후 지금까지 몸은 아픈데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했고요. 그런데 몸은 괜찮지만 차에 치이고도 보상을 못받으게 좀 아니다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는지요. 2. 요구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요.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3. 운전자도 책임이 있지만 횡단보도로 통행하지 않고 4거리에 달려든 저는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치료를 보험사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현재 부상의 정도,과실,소득등이 변수이므로 보상금 산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고의 정황만으로 보아 30%정도 예상됩니다) 보험사에 접수되면 대인담당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야기 할것입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