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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9 11:09
조회수
3,641
제목

[] 버스와 충돌사고가있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편도4차선에 버스전용도로가있었습니다 좌회전신호에대기하고있다가 반대편에서 차가안와가지고 제가 불법좌화전을했는데 차마 버스전용도로를생각하지못하고 버스와충돌을하엿습니다 버스와충돌하면서 제차는한바퀴돌았습니다 근데 그버스뒤에 다른버스가 저랑충돌한 버스뒤를 받았습니다 3중추돌사고였죠 근데 버스면 승객들이있잔아요 근데 제가 경찰서에서 기사분들한테 승객이몇명이냐 물어보니 앞차에1명 뒤에차에 10명이라고 애기를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바로 저녁에 저랑충돌한버스회사 에서 전화가 왔는데 손님1명이 아퍼서병원에입원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30분있다 전화를한다고해서 전화하니 이번에는2명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있던애기하니깐 자기네차에10명이고 뒤에차에1명이라고 말을 바꾸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근데 제차가 무보험차라서 어떻게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가해가 맞으시다면 거의 모든부분을 책임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버스측에서는 책임이 없는 면책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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