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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4 13:18
조회수
3,496
제목

[] 이럴수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21일 새벽 3시에 넓은 편도 1차선에서 상대방 차가 정지 되어 있어서 전 옆으로 직진 했는데 가운데 점선은 안 넘어가구 직진 했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에 무면허 이구 음주측정은 경찰 오니깐 도주 했습니다. 몇일후 사고 조사 했느데 상대방 음주 증거없어 음주 아닌걸로 나왔구요 사고조사는 제가 가해자로 지금 조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면서 음주운전자가 피해자가 될수 있는지 .무면허는 차를 타면 안되는데 이건 사고 유발 아닌가요? 정말 이해해가 안되고 답답하네요 전 지금 3주 입원하구 있구 지금 어깨 수술 까지 해야 할 상황에 지금 보험도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앞이 깜깜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수술 잘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전화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 물론 질문자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한다면 상대편이 가해자가 맞습니다. 가피해자 관계는 경찰에서 결정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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