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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6 19:26
조회수
3,491
제목

[] 무단횡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세요 아버지꼐서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집앞 6차선 도로이구요. 사고 시간은 밤 9시쯤입니다. 밤이라구 하나 가로등두 있구 사고 지점에서 횡단 보도가 100미터 정도 거리구요 사고 차량은 세피아 차종이구요 아버지께서 사고로 현제 8개월째 무 의식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머리 뇌 좌상 머리 쪽은 완전 부패 상태라구 보시면 되구요 머리 부터 발끝까지 다 다쳐서 첨에 상상두 못 할정도로 걱정두 많았던 사황이구요 그래서 좀 알아 볼려구 합니다 아버지꼐서 밤 9시경 횡단보도 100미터 지점 나두고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 아버지꼐서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가해자랑 사람이랑. 6:4 비율로 알구 있습니다.. 과실루 치면 그정로 나올까요? 아니면 아버지쪽에서 과실이 더 나올까요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림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무의식 상태가 계속 되구 보험 회사쪽에서 요양원으로 이동 말두 나올듯 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합의 볼수 있는 선은 어느 정도 인지 알구 싶습니다.. 과실이 많을 수록 아버지꼐서 보험금 적어 지는건 알구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차량은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 알구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림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은 과실 30% 정도입니다. 야간,그리고 도로폭이 14m넘는 간선도로,음주,등의 사유가 중복되면 과실이 더 늘어나게 되죠... 대략적으로 큰 변수가 없으면 아버님의 과실은 30%~4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의식이 없는 coma상태이신것 같습니다..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시죠..즉 간병인이 항시 필요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경정신과적 의식의 정도, 과실,예정되는 여명단축등 변수가 보상에 있어서 큰 변수를 좌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 제일 큰 변수는 과실입니다. 과실이 많을수록 보험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으나 모든 피해자들이 그렇게 되는건 아닙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꼭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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