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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0 07:25
조회수
6,720
제목

[] 대인과대물처리가 원래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1월 5일 아침 7시 30분경에 화성시 정남면에서 신랑이 출근을 하다가 길가옆 주유소에서 주유탱크작은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다가 중앙선을 걸쳐있는상태에서 우리 신랑이 정면 충돌을 하여 에어백 덕분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없이 오른손 엄지의 근육이 놀랐는지 많이 부었고 목과 가슴쪽에 통증만이 있어서 일주일입원하고 합의를 보고 퇴원을 했습니다. 물론 사고당시 상대편이 100%과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우리가 불렀으나 상대방이 인정했기에 취소를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었다고 합니다. 사고당사자는 주유소 사장의 아버지라고 하시네요 아무튼 삼성화재인데 대인은 합의를 봤고 이제 차만 나오면 되는데 2주동안 연락이 없던 자동차담당이라면서 자기랑 합의를 봐야지 차를 줄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대물 대인 따로 합의를 봐야하나요? 100%과실인정을 해놓고서는 이제와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나왔는지 우리쪽 보험회사를 불러야 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 된일인지 왜 여태 아무말이 없다가 차 다 고쳐서 가져가야 하니까 이제와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지금 좀 어의가 없습니다.

답변

큰 사고 였는데도 대인피해가 많이 없어서 다행이십니다. 보험회사 보상처리에 있어서는 대인(사람),대물 손해로 구분되어지고 담당자도 따로 있는것이 통상적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가해상황을 100%인정한 상태라면 대물보상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업무처리를 위임하시면 손쉽게 처리가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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