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8월에 사촌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당시 무면허 운전에 사장소유 차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보험회사에 보상을 의뢰해 민사합의는 끝이났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시 재산이 없어 합의금을 분할로 해달라고 사정사정하여
그렇게 해줬습니다.
10월 말부터 입금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줬는데 아직까지 입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잃고 앞으로 살날이 까마득한데
딱한 사정 봐주고 선처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독촉해 보시고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원할히 합의금을 주지 않을시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내용증명하시고 어길시에는 법적조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