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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9 09:29
조회수
3,738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초등 2학년 조카가 횡단보도 5미터옆에서 횡단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만 보상하는지 기타 다른 간병비나 위로금이 나오는지요... 보험사에서는 치료가끝났다고 합의하러 오라는데 저희가 추가로 요구할 수있는 합의금이 있는지요...

답변

조카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정부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화로 통화를 드렸지만 중상이 아니시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만족을 못하실경우에는 계속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참고하시고 합의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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