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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4 20:12
조회수
3,576
제목

[] 교통사고(상대편 중앙선 침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일전 고속도로에서 승합차 2대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해자 차량에 탑승(승합차 운전사 뒷자석, 안전벨트착용)하셨고, 다행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망한 듯 하며, 가해 차량은 현대해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아버지는 척추,다리골정,얼굴 성형등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100% 지불해주는 것인가요. 2. 전화로 알아본봐에 의하면, 입원후 7일까지만 입원비가 지불되며, 이후 6인이하의 병실에 입원하게 되면 그 차액을 개인사비로 지불해야한다는데. 맞는 소리인가요. 3.이외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있을까요. 가해차량 3명 전원 사망, 피해차량 7명중 3명이 살아난 대형사고 였습니다. 보험에 관한 지식이 짧기에 전문적 조언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병원 치료비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한도는 최고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셔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아버님 혹 어머님 그리고 딸,아들,사위 를 포함한 가족중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 있으시면 그차량 무보험차 상해보험약관으로 부족한 치료비 및 후휴장해에 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급병실의 경우는 7일까지 인정되는것이 지급기준입니다.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후유장해를 제외한 모든 보상은 최고 1억(사망시)한도내에서는 현대해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이역시 부족한 부분은 최고 2억한도내에서 역시 무보험 차량 보험 약관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셔야 하는상황입니다. 형사합의 비용은 무보험차량 보험 보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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