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5 00:33
조회수
3,548
제목

[] 교통사고 상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생사가 다급한 환자를 자가용(그랜져)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려다가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무쏘와 충돌하여 무쏘측 탑승자는 5주 그랜저측은 2주 진단의 상해가 발생하고 물피 100만원씩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측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그랜져 측의 정상참작은 되지만.. 가해자는 그랜저 측이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문제는 위급환자 입증이 가능하면 사법기관에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관례 및 판례에 의한 조치가 취해질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