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와 할아버지의 자전거가 마주내려오다가(중앙선표시안된 차로에서)서로피하려다 충돌해서 할아버지 대퇴부의 뼈가 부러졌어요 아이가 왼쪽이고 할아버지는 오른쪽에서 오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누구의 과실여부가 큰지 그리고 합의를 보자면 몇%정도가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이상처는 무릎의 찰과상이예요
답변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상과는 관련없는 내용이라 뚜렷하게 대답을 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자동차 대 자동차,자동차 대 사람 등의 자동차 보험보상관련 업무만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