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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6 18:31
조회수
4,001
제목

[] 대물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차로 신호대기중 생긴 사고 입니다 뒷차가 접촉사고를 낸 것이고 100% 과실은 인정된 상태인데 상대방 쪽 보험은 제일화제 입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농사를 짓는 관계로(하우스(토마토))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셔서 농사에 피해가 가게 되었는데 제일화제 쪽에서는 농사에 관한 피해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다치셨는데 현재 제일화제에서 그렇게 나와서 현재 아프신대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대물에 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안 될 경우에 법적 소송을 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한 사람당 하루 3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수확철이라서 3만원은 말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농업종사자 임금은 남자 62,171원 여자 40,953원 입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목,허리등에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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