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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9 11:18
조회수
3,882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6살애가 아파트 주차장겸놀이터에서 놀다가 택시에 부디혀서 입원중입니다. 전치4~5개월 진단이 나왔습니다. 택시 100%과실로 판명났구요. 그래서 애엄마가 간병을하고 있는상황이구요 저 역시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터라 둘째를 돌볼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으니 그외시간에는 제가 지각하구 조퇴하구 그런상황입니다 경제적 손실도 많구요 사고로인해 통근버스를타고 출퇴근을하면 되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보니 기름비며 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택시공제조합에 물어보니 이런사항에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덴데요 그말이 사실인지 보상받을 길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이가 많이 다치셨네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것같습니다. 그러나 피해상황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당연히 보상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측(공제조합포함)에서는 회사측의 피해를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법률적 자문을 얻어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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