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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3 13:23
조회수
3,646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1월 2일 오후 4시경 7세 아이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봉고차에 치어 왼쪽다리에 골절을 입고 수술하였읍니다 진단은 8주 나왔고요 첨있는일이라 어찌할지 잘몰라 상담드립니다 ,,,

답변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사무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골,비골 골절을 당하신것 같으십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도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상황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부분은 가해자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만 합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자료실에 있는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치료경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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