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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3 16:07
조회수
3,757
제목

[]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동차상해보험청구에 있어 실제소득금과 세무신고금액차이가 많이 나므로 통계청직업별평균임금표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한지...후유장해 상실소득금 청구에 있어 같은 청구가 가능한자 궁굼합니다. 또한 본 보험이 인보험인지...손해보험인지...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자동차 상해 약관은 지급기준으로 밖에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 소송시에도 큰 실이득이 없는 보험약관입니다. 이 약관의 맹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장해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드렸던 분 같으시네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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