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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4 11:11
조회수
3,571
제목

[]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와 가해차는 폐차 예정이고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입원중인데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수 있을 정도(1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사건은 뺑소니 사고로 접수, 진행중입니다.

답변

차량연식에 따른 판례가 있습니다. 연식이 출고된지 2년이 지났으면 판례적용을 받기는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액만큼(중고차시세기준표,실매매가는 아닙니다.)은 인정이 됩니다. 비공개 계시판에도 글을 남기셨네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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