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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5 23:31
조회수
4,054
제목

[]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님이 2006년 12월 25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시골길에서 길가에 서계시다가 가해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희 아버님을 치었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아버님은 뇌병번 3급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뒤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 4개월 가량 입원하시다가 퇴원하셔서 지금은 시골에서 한달에 한번씩 한양대 병원에 들르십니다... 퇴원할때도 주변에서는 병원에 더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가족도 못알아보시는 상황이어서 시골의 익숙한 환경에 가시면 뇌가 좋아질까라는 기대감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으로는 보상금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쾌유가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원을 해서 그런지 보험회사에서는 찾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은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지금 아버님의 상태는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치매환자 같습니다... 다행히 가족은 조금 알아보시지만, 사고당시는 물론 많은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없이는 옷도 목욕도 못하십니다.. 아버님의 연세는 만65세이시고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십니다... 어머님만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떡해야 하는지요??? 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보험회사와 섣불리 합의를 보면 손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답변

먼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버님께서 뇌손상을 심하게 당하신 상황이십니다. 이미 지인들을 통하여 들으신봐 자동차보험사고에 있어 보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아버님은 항상 개호인이(보호자,간병인)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많은 손해액 위자료,휴업손해(농사에 종사못하신손해),입원기간동안 아버님을 돌보신 간병비부분(가족들의간병도인정됨)등의 손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하겠고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아버님의 의학적인 검토를 통한 장해에 대한보상판단 그리고 보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항시 간변인이 필요한 개호판단등이 본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은 이와 유사한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합의 및 소송경험을 겸비한 실무진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보험사로 부터 받을 보상에 있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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