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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6 18:02
조회수
3,998
제목

[] 보험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남편이 출근길에 사고가 났는데요. 빗길이고 내리막길이었는데 앞에 앞의 차가 개를 보고 멈추는 바람에 4중추돌이 생겼습니다. 남편차는 3번째차구요. 앞차를 박아 폐차를 시켜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뒷차도 우리차를 박았구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목뒷쪽에 신경치료를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서 추이를 보았는데 큰 이상이 없어서 9일정도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했을때 보험회사에서(삼성) 60만원을 준다고 하더니 퇴원을 하니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지 뭡니까... 폐차까지 시킨 마당에 정말 손해가 많습니다. 아직 합의를 보지 않고 있는데 처음이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달리 알아볼 방도가 없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70~80만원을 생각했는데 퇴원한 상황이면(시일도 좀 지났구요) 어떻게 안되는 겁니까? 소송하긴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목 신경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밀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목 디스크일 가능이 많습니다. 보험회사를 역으로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합의 안하고 계속치료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그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수가로 계산되어 지기 때문에 하루에 만원에서 만오천원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요구금액에 합의를 해주는게 보험회사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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