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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3 08:02
조회수
3,567
제목

[] 답글감사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아는 칭구는디스크진단이나와서 허리인데 4개월동안일을못하고 나중에 소성을걸었는데 3천만원정도를받았는데요 아직도허리가앗프고 병원에는다닌다고하더군요 궁금한게있는데요 개속5개월이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하는건지 그게궁금합니다 제가의뢰한 손해배상은 아무런연락도없고 제가 전화를다하니 뭐 어떻게 진행이된다던가 대충에 보상금액도어느정도다라고말을안하고 좀 쉴래가안가네요 만약에 무슨문제라도생기거나 혹시 그런일은없겠지만 짜고 제가손해를볼까하는 생각도들어요 ㅠㅠ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부자집아들도아니고 참 남감함니다 답변좀부탁드릴께요 물리치료받으러 준비해야겠네요 좋은하루돼세요

답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여부에 관하여는 저희가 무어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해 인정기한은 6개월이 맞으나 상황에 따라 조금 일찍 그리고 더 늦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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