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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21 00:33
조회수
1,326
제목

[부상사고] 장기렌트가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904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장기렌트카를 타고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앞차를 박아서 장기렌트카에서 자동차보험을 현대해상에 가입해둔터라 현대쪽에 사고접수를 했으나 며칠뒤 현대에서는 보험처리를 전혀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때서야 계약서를보니 보험조건에 만 26세라고 적혀있더라구요~저는 렌트카 직원과 차옵션을 문의하고 통화시에도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하지만 어머니와 같이 운전한다햇고 만 26세가 안된다고도햇으며 21세라고도햇고 만 26세가 안되니 계약자 어머니 밑으로 보험을 넣어야겠네요하며 보험료까지 문의까지햇는데 그부분은 전혀 렌트카서는 반영없이 26세로 해놓아 지금 전혀 사고처리를 할수가없다니 답답합니다~
렌트카에서는 렌트차 수리비까지 모두 저에게 부담하라하고 상대차 수리비까지도 저에게 모두 떠넘기고잇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체크못한 잘못이잇다해도 렌트카 계약시 제나이를 얘기햇는데도 보험을 저렇게 가입한부분에 대해 전혀 책임을 물을수없는건가요?
방법이없나요?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조차 막막합니다~제발도와주세요ㅠ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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