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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31 18:32
조회수
4,507
제목

[] 자전거와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18일 오전 11시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좁고 작은 4거리의 좌측길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서행을 하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하였는데,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고개를 좌측으로 돌리고 있어서 우측에 있던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다친곳은 많지 않았구요, 더욱 다행인것은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보험회사랑 연락을 하고 저는 보험회사의 지시대로 병원에 갔구요. 진단결과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별로 큰 부상이 아니라 통근치료를 했구요. 연락이 없던 보험회사에서 오늘 전화가 와서는 입원이 아니라 통근치료이기 때문에 업무손해에 대한 보상은 할수 없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교통비 명목으로 합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단 인도에서 운행을 한 저의 과실을 30%를 따져서 병원치료비를 제하면 36만원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개월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결혼도 했습니다. 일용직을 다니며 직장을 구하려고 하려던 차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이력서를 보내려고 우체국으로 향하던 길이었구요. 그런데도 업무손해에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하던군요. 이유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려면 3개월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지 1개월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3개월 일용일을 한 증빙서류를 보내냐고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고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더군요. 화가 나서 그럼 2년동안 치료 받겠다고 말했구요. 그리고 끊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주질문하신 유형이라서 글을 퍼서 올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죠?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ㅎㅎ.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액)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다시말씀드려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보면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 위자료 등이 정해진다. 보상은 이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은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강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 2주 혹은 3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액은 최하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기십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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