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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5 10:19
조회수
4,569
제목

[] 뺑소니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어머니가 차를타고가던중 가던중 다른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차가 사고후 그냥 도망쳐버렸네요.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경찰에서도 이번사고는 그쪽잘못으로 인정하고 뻉소니결정을 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국가무보험제도가 있따고 하던데 그것을 받고나면 어머니께서 따로 들어놓으신 보험은 따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국가정책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보상이 발생될경우에는 피해자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출가한경우도 괜찮음)의 개인 자동차 보험가입 약관중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보상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도또한 어느정도 충분하게 늘어나게 되겠고 추후에 있을 보상에 있어서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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