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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5 11:15
조회수
4,121
제목

[] 트럭에의한 인명피해시.. 본권리자에대한 보상신청..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삼촌이 운송업을하는 트럭에 인명 사고를당하였는데요. 이 트럭의 명의는 사고낸자의 명의 이지만. 본래의권리자가 트럭에 차압을 걸어놓고 임대를 하는형식이었습니다. 사고를낸 차량의명의자는 피해에대하여 보상할 능력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권리자인 트럭을 차압한 자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본래의권리자가 이 트럭운전사에게 (차량명의자) 수익의 몇%를 매달 떼어준다는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자명의로 하여 대여 해주고( 인명사고시 책임회피를위해) 명의자가 도망이나 사기를 하지못하게 차압을 걸어놓은 경우입니다. 본 권리자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삼촌은 의식이없는상태입니다..............

답변

전화로 일정부분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고요... 가해차량의 보험가입여부(담보내용,약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삼촌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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