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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3 06:21
조회수
4,297
제목

[]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글 만으로 설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자 였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는 아반테 입니다. [새벽2시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단지가 아닌 아파트라 중앙 분리대도 없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만 있는 도로 였습니다. (인도-차도-인도의 구분이 아닌 차도-인도의 구분입니다) 차 두대가 지나갈 너비보다 좀 더 넓은 도로인데. 차도 쪽으론 차가 주차 되어 있었고.. 반대편 인도 위로 한쪽 바퀴를 올려놓고 주차 되어 있는 차에서.. 40~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차도쪽 뒷좌석 문을 전부 열어놓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행하여 지나가려 하다가 혹여라도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나.. 그 짐을 정리하고 있는 차를 긁지는 않을까 생각되어.. 차를 세우고 문을 닫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이미 제 차의 전방에서 그은 평행선이 그 차의 후방에서 그은 평행선보다 전진해 있었습니다. 물론 차 간 거리는 넉넉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제 차를 잠깐 보고는.. 문을 닫아서 통행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것 없이 짐 정리만 계속 했습니다. 약 20초 정도 후 정리가 끝났는지 문을 닫길래 닫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차 우측 후미방향에서 통 하는 소리가 나서.. 급히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확인 했더니... 그 사람이 제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 차체에 손목을 쓸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뒷바퀴에 쓸린 것이 아니고 뒷바퀴 즈음 있는 차체 인겁니다) 물론 제가 운전자 입니다만.. 아무리 주관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해도.. 이건 그 사람이 차쪽으로 덤벼(?)들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만..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는것이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인사 사고라 무조건 차량의 잘못인건가요? 우선 서로의 연락처는 교환한 상태입니다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위와 같은 사하은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비율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가해자과살이 70~80%정도 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보험사에 접부하시어 보험처리 받으시면 신경쓸 부분을 많은부분 경감하게 되십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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