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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5 20:27
조회수
4,453
제목

[] 자동차 파손시 책임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런 피해사례두 상담이 되는지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자동차 수리차 스피드메이트(정비소) 에 자동차 수리 차 정비소에 가서 수리(휠얼라이먼트) 의뢰하고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당 업체에는 장비가 없어 직원이 운전중 사고가 생김 사고는 반대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100% 과실로 본인자동차는 반대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 주었지만 수리비가 900만원이나 나오는 대형사고 라서 아무리 수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제 차는 무사고 차 였었으므로 사고전 시세보다 200만원가량 떨어진다고 하니 그 책임이 정비소 에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비소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수리외 에는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하니 이의가 있으면 상대 보험회사한테 책임을 물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와는 상관없이 1차적으로 정비소에서 책임을 져야할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나몰라라 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원 판례시 2년이하의 신차의 경우에 수리비용의 10%를 보험사에서 감가상각비용으로 지불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법원소송시 판례에 준용한 내용입니다. 차량정비업소 나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은 일단 다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비업소와 의 도의적인문제는.. 해당당사자간에 상의하셔서 일정부분을 약속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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