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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7 09:24
조회수
3,897
제목

[] 음주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운전자가 음주후에 파킹하고 취침하던중에 브레이크가 풀려서 행인을 치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안하고 정차중에 사고 났어도 음주운전으로 들어 가는지요? 본인은 피해자 지인으로 피해자가 운전자와 개인 합의 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운전자 한테 연락이 없어서요

답변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여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형사적인 책임부분이죠..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결정이 난다면 형사합의(개인합의)는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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