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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31 11:07
조회수
4,617
제목

[]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10월25일 아침 8시30분쯤 횡단보도 건너다 달려오는 택시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결과는 뼈에 이상은 없는걸로 나왔구요. 다친곳에 크게 피멍이 들었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입원하지 않고 지금 한방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 못걸을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의원으로 치료를 다니는데 저쪽 공제조합에서 전화 한번해서 상황을 봐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니 아무연락도 없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전화를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곳이 아파왔답니다... "횡단보도 사건은 10개 조항에 운전자 100%로 과실이"라 하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천천히 치료하시고 치료가 종료될 시점에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합의내용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는 10중과실(형사합의) 위반입니다.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으로 대처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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