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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7 11:58
조회수
4,026
제목

[] 교통사고 과실 및 배상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장민입니다. 사고발단 - 저는 한국도로공사에 다니는 감독입니다. 도로를 만드는 공사현장에서 주로 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도로현장에서 감독 일을 위해 왼쪽 갓길로 운행 중 오른쪽에 세워서는 안될 차가 보이길래 차를 빼라고 업무를 지시하러려고오른쪽으로 가던 중 뒤에 오는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사고상황 - 어떠한 차선도 없는 공사현장에서 순전 감독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트럭운전자는 제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제 책임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8:2 과실로 보고 있는데..... 차 견적비를 자비로 1억 6천 이상 배상해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막막합니다. 질문사항 - 1) 객관적으로 제 과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2) 업무 중 과실이기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 민사소송시 상대방 트럭운전수가 그동안 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고의 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나 추돌위치등에 따른 과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이 있으시다면 종합보험 대물 보상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사항중에 과실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고의 정황이 더욱더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쌍방 추돌위치도 매우중요한 판단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과실여부에 따른 손해액평가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시 판단은 만약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일을 못하신 휴업손해액에 대하여는 해당보험사에서 처리를 대행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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