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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8 20:10
조회수
3,735
제목

[]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9.4.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님이 사망 하였습니다. 어제 경찰조사결과 아버님이 뒤에서 추돌하여서 100%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아버님차는 갤로퍼고 상대차는 1톤 활어차 입니다 편도3차로 도로에서 3차로와 갓길에서 난 사고입니다. 아버님은 사망하고 상대는 경상입니다 상대운전자는 사고당시를 전혀 기억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결과 상대차는 갓길에 아버님차는 조수석끝부분이 갓길에 물려있으며 상대방차는 시속10km, 아버님차는 시속78km로 나왔습니다 사고장소에서 전방10여m앞쪽에 갓길 옹벽에 부딪혀 아버님차는 전복이 된 상태였으며 상대방차는 옹벽에 바퀴가 부딪혀 50여m앞쪽갓길에 똑바로 세워져있었읍니다. 차량은 상대방차 운전석 뒤편과 아버님차 조수석 앞쪽이 파손되어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아 더 조사를 할수 없어 차량상태로 아버님차가 앞차를 추돌하여 아버님이 가해자라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단순추돌사고라 아버님차가 100% 괴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전화로 상담을 드렸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나 모든 수사의결과(도로교통안전공단)가 그러하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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